규정시스템

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전부개정 (시행 2025. 1.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3 · 신설 3 · 삭제 2 · 번호 변경 1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 6.)2023. 11. 27.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따른 사회혁신 정책의 수립, 확산 및 환류체계의 통합관리 수행을 위해 설치된 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조(기능) 개정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의 사회혁신 정책 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3.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참여 및 운영 4. 사회혁신분야 혁신 역량 제고 및 선도적 인재 양성 방향 연구 5. 교내·외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교육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6. 국내·외 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 7. 콘서바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리더십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삭제 2023-11-27〉 4. 리더십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
제3조(기구) 개정 본원의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사회혁신팀, 사회봉사팀, 콘서바토리 등을 둘 수 있다. 1. 사회혁신팀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활동으로,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등을 말한다. 2. 사회봉사팀은 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 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또는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등의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공헌, 전공연계 봉사클럽, 봉사 학습 (Service-Learning), 국내/ 해외 봉사활동 등 (해외)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회봉사활동 운영 및 글로컬사회혁신원 인증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콘서바토리는 콘서바토리 운영을 담당한다.제3조(기구) 본원의 리더십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27〉 교육운영팀은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리더십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삭제 본원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과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본원에는 교수, 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삭 제〉
제5조(운영위원회) 삭제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본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원 정책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글로컬 사회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본원 교육관련 인재 양성, 기본교육 운영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 제〉
〈신 설〉제4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
〈신 설〉제5조(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 교내 리더십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7〉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제6조(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글로컬사회혁신원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서기), 학생복지팀장, 교목처팀장,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생활관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② 리더십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타) 번호 변경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제7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