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3. 1. 제정 (시행 2017.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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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인교육원(이하"를 "인성교육원(이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원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둔다. 교육운영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성교육위원회) 교내 인성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성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인성교육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인성교육원·사회봉사단 직원 각 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수정)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성교육실무위원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원 직원(서기), 학생처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수정)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인성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3. 1.) | 2020. 6. 8.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전인교육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인성교육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 제2조(기능) 개정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전인(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국내외 봉사 및 서비스러닝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관리 및 지원 4. 기타 인성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개정 2020-06-08〉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 |
| 제3조(기구) 개정 ①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기구로서 본원에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1. 인성교육센터는 MVP캠프 및 MVP+교육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사회봉사센터는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교과와 연계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Total Up프로그램 및 전공연계봉사클럽 등을 관리 운영한다.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비교과통합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가능을 가지며,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본원의 운영을 위해 원장 및 각 센터의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팀장 및 팀원, 조교 등 필요 인력을 둔다. | 제3조(기구) 본원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둔다. 교육운영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
| 제4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의 지도 아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③ 팀장 및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 |
| 제5조(전인교육위원회) 개정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인교육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총장, 전인교육원장, 부총장 및 각 처실장, 전인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전인교육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인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성교육위원회) 교내 인성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성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인성교육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인성교육원·사회봉사단 직원 각 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수정)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6조(전인교육실행위원회) 개정 전인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전인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전인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센터장(서기), 전인교육원팀장, 사회봉사단팀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총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인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인성교육실무위원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원 직원(서기), 학생처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수정)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인성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