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증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5장 인증 결과 관리 › 제13조(인증취소).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3조(인증취소) · 시행 2022-05-01
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05-16〉 - 2019. 05. 13. 개정 제13조(인증취소)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
교육과정인증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 2017. 11. 19. 제정 제11조(인증취소) · 시행 2017-12-01교육과정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