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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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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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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개정 2024. 9. 30.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3장 인증 체계와 기준 › 제6조(인증 지침).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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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6조(인증 지침) · 시행 2024-09-01
    ① 교육과정과,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개정 2024-09-30〉 ②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2022. 05. 16. 개정 제6조(인증 지침) · 시행 2022-05-01
    1.①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2.②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3.③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2017. 11. 19. 제정 제6조(인증 지침) · 시행 2017-12-01
    1.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2.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3.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