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19. 5. 13. 전부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9-05-13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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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나.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팀장(간사)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 기준을 심의하고 인증을 판정하거나 취소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의 인증 업무를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