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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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교과교육 인증"을 "비교과교육인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부,부서"를 "학부, 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30.) | 2024. 11. 25.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05-16〉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05-16〉 |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
| 제12조(인증중지) 개정 교육인증센터는 아래의 경우 판정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센터에서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 인증학과, 전공, 학부,부서 등에서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9-30〉 3. 기타 인증 수여한 학과 등과 인증 해당 교원 및 부서에서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개정 2024-09-30〉 | 제12조(인증중지) 교육인증센터는 아래의 경우 판정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센터에서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 인증학과, 전공, 학부, 부서 등에서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9-30〉 3. 기타 인증 수여한 학과 등과 인증 해당 교원 및 부서에서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개정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