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신구 대비
2017. 11. 19. 제정 (시행 2017. 12. 1.) → 2019. 5. 13. 전부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9 · 신설 4 · 삭제 2
2019-05-13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17. 11. 19.)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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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개정 1.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2.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인증대상 교육과정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육과정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4.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1. 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전공교육과정과 교과목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2.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3.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
|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개정 1. 교육과정인증센터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 교육과정인증센터는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1.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
| 제4조(인증의 의미) 개정 1.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SU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제4조(인증의 의미) 1.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제5조(인증기준) 개정 1. 교육과정인증센터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2.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3. 인증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1.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2.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3. 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 제7조(인증절차) 삭제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팀장(간사)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 기준을 심의하고 인증을 판정하거나 취소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의 인증 업무를 결정한다. |
| 〈신 설〉 | 제8조(인증 체계)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8조(인증판정) 개정 1.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 인증평가는 교육과정의 경우 신규평가,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교과목의 경우 매학기 신규평가를 진행하되 일인의 교원이 3개 이상의 교과목에서 SU인증을 획득한 경우의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고, 교과목인증은 매 학기말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발생시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인증 판정) 1. 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 인증으로 구분한다. 3. 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4. 교과목 인증평가는 매학기 신규평가를 시행한다. 5.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고, 교과목인증은 매 학기말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발생시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6.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개정 1. 교육과정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교과목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1. 교육과정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교과목 SU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1조(연례보고서) 1.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
| 제10조(인증중지) 개정 교육과정인증센터는 아래의 경우 판정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1.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 인증학과, 전공, 학부 등에서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인증 수여한 학과 등과 교원이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 제12조(인증중지)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아래의 경우 판정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1.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에서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 인증학과, 전공, 학부 등에서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인증 수여한 학과 등과 교원이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
| 제11조(인증취소) 개정 교육과정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 제13조(인증취소)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
| 제12조(인증정보의 사용) 개정 1. 교육과정인증센터는 인증 교육과정 및 인증 교과목의 목록을 대학 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육과정인증센터에 제출한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총장의 특별한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인증정보의 사용) 1.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인증 교육과정 및 인증 교과목의 목록을 대학 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받기 위하여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에 제출한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총장의 특별한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 삭제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신 설〉 | 제15조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