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전부개정 (시행 2019.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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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나.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2. 3. 7. |
|---|---|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팀장(간사)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 기준을 심의하고 인증을 판정하거나 취소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의 인증 업무를 결정한다.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나.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