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제3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메이커스페이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3D 프린터 및 사물 작업 공간 제공2.입주기업 및 대학생 모델링 설계 작업 공간3.하드웨어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지원4.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5.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격)인용링크연혁·해석①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본교 재학생·휴학생2.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3.본교 교직원4.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직원②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3D프린터 설계와 실습작업 등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③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3D프린터 설계와 실습작업 등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④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⑤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은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①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사항)인용링크연혁·해석이용자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숙박행위2.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3.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4.메이커스페이스 내 관리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5.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6.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7.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제8조(처분기준)인용링크연혁·해석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2.2차 위반 : 메이커스페이스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