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10.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2. 10.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74
- 원문 지문
9934 e6a6 ab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4.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 3. 4.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7조(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0. 05. 개정 제7조(위원회) · 시행 2022-09-01①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2022. 03. 07. 개정 제7조(위원회) · 시행 2022-03-01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운영을 위해학부대학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교목처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2021. 02. 15. 개정 제7조(위원회) · 시행 2021-03-01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
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2019. 03. 04. 개정 제7조(위원회) · 시행 2019-04-01① 스미스
교양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교양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교양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교양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교양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2016. 02. 01. 제정 제7조(위원회) · 시행 2016-02-01① 스미스교양대학의 사업을 위해 교양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양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