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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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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10.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2. 10.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74
원문 지문
9934 e6a6 ab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육원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둔다. 개정 2019. 3.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5조(교원).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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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0. 05. 개정 제5조(교원) · 시행 2022-09-01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둔다. 〈개정 2019-03-04〉
  2. 2019. 03. 04. 개정 제5조(교원) · 시행 2019-04-01
    스미스교양학부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3. 2016. 02. 01. 제정 제5조(교원) · 시행 2016-02-01
    스미스교양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