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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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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10.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2. 10.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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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 2. 15.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 8. 1.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 8. 1.
교양교육과정의 비교과프로그램운영 및 개선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의로 확정한다. 개정 2017. 2.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9조(교육과정 개선).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2-10-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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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교양교육과정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0. 05. 개정 제9조(교육과정 개선) · 시행 2022-09-01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양교육과정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선은 업무를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담당결의로 확정한다. 〈개정 2017-02-06〉
  2. 2021. 02. 15. 개정 제9조(교육과정 개선) · 시행 2021-03-01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
  3. 2017. 02. 06. 개정 제9조(교육과정 개선) · 시행 2017-02-01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 능력)을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106〉
  4. 2016. 02. 01. 제정 제9조(교육과정 개선) · 시행 2016-02-01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