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3. 4. 개정 (시행 2019. 4. 1.) → 2018. 2. 5.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8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3. 4.) | 2018. 2. 5. |
|---|---|
| 제1조(목적) 개정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스미스학부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스미스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직무) 개정 스미스학부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0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학부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제2조(직무) 스미스교양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교양대학 인증제 7. 교양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교양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교양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 제3조(학장)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미스학부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3-04〉 | 제3조(학장)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미스교양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4조(부학장) 개정 스미스학부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 제4조(부학장) 스미스교양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5조(교원) 개정 스미스학부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 제5조(교원) 스미스교양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 |
| 제6조(조직)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② 교학팀에는 직원, 전문연구원 및 연구보조와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교직과정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교학팀은 학부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3-04〉 ④ 기초교양교육센터는 의사소통교육팀과 융합교양교육팀으로 구성하며, 의사소통교육팀은 독서와 토론, 사고와 표현,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비교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융합교양교육팀은 교양 교과목 개발, 컴퓨팅사고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외국어교육센터는 외국어와 관련된 교과목(글로컬 잉글리쉬, 교양외국어) 관련 교과목 운영을 담당한다. ⑥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 제6조(조직)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교학팀에는 직원, 전문연구원 및 연구보조와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교직과정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교학팀은 교양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기초교양교육센터는 의사소통교육팀과 융합교양교육팀으로 구성하며, 의사소통교육팀은 독서와 토론, 사고와 표현,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비교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융합교양교육팀은 교양 교과목 개발, 컴퓨팅사고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외국어교육센터는 외국어와 관련된 교과목(글로컬 잉글리쉬, 교양외국어) 관련 교과목 운영을 담당한다. ⑥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
| 제7조(위원회)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교양대학의 사업을 위해 교양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양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제10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양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