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2. 6. 개정 (시행 2017. 2. 1.) → 2016. 2. 1. 제정 (시행 2016.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02-01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7. 2. 6.) | 201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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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육과정 개선) 개정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 | 제9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