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8. 14. 개정 (시행 2017. 8. 1.) → 2018. 2. 5.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8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양교과목 개설) 교양교과목은 본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교과평가 등을 환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1. 기초교양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 컴퓨팅사고력은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 인생설계와 진로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 교과목은 2학점 2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 교양은 인성교양영역,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8. 14.)2018. 2. 5.
제8조(교양교과목 개설) 개정 교양교과목 개설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기초교양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잉글리쉬는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 교과목은 2학점 2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 교양은 인성교양영역,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08-14〉제8조(교양교과목 개설) 교양교과목은 본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교과평가 등을 환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02-05〉 1. 기초교양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 컴퓨팅사고력은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 인생설계와 진로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 교과목은 2학점 2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 교양은 인성교양영역,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