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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8. 2. 5. 개정 (시행 2018. 3. 1.) → 2019. 3. 4. 개정 (시행 2019. 4.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3월 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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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스미스교양대학"을 각각 "스미스학부대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무) 스미스학부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학부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3조제1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한다. 〈개정 2019-03-04〉"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 〈개정 2019-03-04〉"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0조 중 "교양대학"을 각각 "학부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한다."를 "담당한다. 〈개정 2019-03-04〉"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2. 5.)2019. 3. 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스미스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스미스학부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제2조(직무) 개정 스미스교양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교양대학 인증제 7. 교양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교양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교양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제2조(직무) 스미스학부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0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학부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3조(학장) 개정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미스교양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제3조(학장)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미스학부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3-04〉
제4조(부학장) 개정 스미스교양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제4조(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제5조(교원) 개정 스미스교양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제5조(교원) 스미스학부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제6조(조직) 개정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교학팀에는 직원, 전문연구원 및 연구보조와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교직과정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교학팀은 교양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기초교양교육센터는 의사소통교육팀과 융합교양교육팀으로 구성하며, 의사소통교육팀은 독서와 토론, 사고와 표현,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비교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융합교양교육팀은 교양 교과목 개발, 컴퓨팅사고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외국어교육센터는 외국어와 관련된 교과목(글로컬 잉글리쉬, 교양외국어) 관련 교과목 운영을 담당한다. ⑥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제6조(조직)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② 교학팀에는 직원, 전문연구원 및 연구보조와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교직과정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교학팀은 학부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03-04〉 ④ 기초교양교육센터는 의사소통교육팀과 융합교양교육팀으로 구성하며, 의사소통교육팀은 독서와 토론, 사고와 표현,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비교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융합교양교육팀은 교양 교과목 개발, 컴퓨팅사고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외국어교육센터는 외국어와 관련된 교과목(글로컬 잉글리쉬, 교양외국어) 관련 교과목 운영을 담당한다. ⑥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개정 ① 스미스교양대학의 사업을 위해 교양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양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제10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양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