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각각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루어진다."를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1. 2. 15.
제7조(위원회)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제9조(교육과정 개선) 개정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제9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