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2. 15.)2020. 2. 24.
제7조(위원회)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사업을 위해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목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교양교육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제9조(교육과정 개선) 개정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제9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