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10. 5.)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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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스미스학부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
| 제2조(직무) 개정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0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계획 심의·의결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교양교육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제2조(직무) 스미스학부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0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및 교내심사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스미스학부대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 제3조(학장) 개정 ① 교양교육원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양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3-04〉 | 제3조(학장)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미스학부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3-04〉 |
| 제4조(부학장) 개정 교양교육원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 제4조(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
| 제5조(교원) 개정 교양교육원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둔다. 〈개정 2019-03-04〉 | 제5조(교원) 스미스학부대학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협력교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3-04〉 |
| 제6조(조직) 개정 ① 교양교육원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정을 둘수 있다. 〈개정 2022-03-07〉 ② 교학지원팀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과 전문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기초교양부에서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비교과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03-07〉 ④ 핵심교양부는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인성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⑤ 융합교양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⑥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⑦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전면개정 2019-09-23〉 | 제6조(조직)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정을 둘수 있다. 〈개정 2022-03-07〉 ② 교학지원팀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과 전문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기초교양부에서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비교과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03-07〉 ④ 핵심교양부는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인성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⑤ 융합교양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⑥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⑦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전면개정 2019-09-23〉 |
| 제7조(위원회) 개정 ① 교양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
| 제9조(교육과정 개선) 개정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교양교육과정의 비교과프로그램운영 및 개선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의로 확정한다. 〈개정 2017-02-06〉 | 제9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