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1. 제정 (시행 2016. 2. 1.) → 2017. 2. 6. 개정 (시행 2017.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7년 2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1.)2017. 2. 6.
제9조(교육과정 개선) 개정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2-01〉제9조(교육과정 개선)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기초학습역량강화(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