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2. 15.)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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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신앙 향상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신앙 향상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02-15〉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
|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개정 2021-02-15〉 |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 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