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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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1. 2. 15. |
|---|---|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신앙 향상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신앙 향상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02-15〉 |
|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개정 2021-02-15〉 |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 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