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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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 중 "정기회의는 매월1회(첫째"를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를 "임시 회의는 필요 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 4. 신앙 상담 활동 지원 5. 소그룹 수련회 운영 6. 교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 지도 및 지원 7.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8.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 9. 침례식 지원 10. 사경회 개최 11. 전도회 개최 12.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 13. AY (청년선교회) 활동 지원 14. 절제회 활동 지원 15. 교목실 예산 16. 기타

제7조 중 "위원회의를"을 "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교육관장들, 학과 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위원들 중 1인을 임명한다. 3. 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보선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회의는 매월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 4. 신앙 상담 활동 지원. 5. 소그룹 수련회 운영. 6. 고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7.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8.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 9. 침례식 지원 10. 사경회 개최. 11. 전도회 개최. 12.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 13. AY(청년선교회) 활동 지원. 14. 절제회 활동 지원. 15. 교목실 예산. 16. 기타.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 4. 신앙 상담 활동 지원 5. 소그룹 수련회 운영 6. 교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 지도 및 지원 7.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8.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 9. 침례식 지원 10. 사경회 개최 11. 전도회 개최 12.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 13. AY (청년선교회) 활동 지원 14. 절제회 활동 지원 15. 교목실 예산 16. 기타
제7조(운영 세칙) 개정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를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