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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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 중 "화요일"을 "목요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0. 2. 28.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도주일의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신앙수련회 개최 지원 4. 신앙 상담 활동 지원 5. 소그룹 수련회 운영 6. 교내 전도를 위한 각종 활동 지도 및 지원 7. 각 학과 성경 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8. 신앙 동아리 활동 지도 및 지원 9. 침례식 지원 10. 사경회 개최 11. 전도회 개최 12. 본부 및 각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 강습 및 각종 지원 13. AY (청년선교회) 활동 지원 14. 절제회 활동 지원 15. 교목실 예산 16. 기타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