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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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28.) | 2016. 2. 29. |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
|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