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1. 2. 15. |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02-15〉 |
| 제4조(회의 소집) 개정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개정 2021-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