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목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0. 2. 28.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 성경담당 교수들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