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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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8-01
(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단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 - 2020. 02. 2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2-24(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전인교육원혁신단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 - 2018.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3-01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전인교육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