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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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원문 지문
2c0d e97f 535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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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교육혁신원비교과통합센터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8-01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단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
  2. 2020. 02. 2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2-24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전인교육원혁신단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
  3. 2018.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3-01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전인교육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