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전부개정 (시행 2018. 12.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2. 24.)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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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전인교육원"을 각각 "교육혁신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센터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프로그램 종합 관리 및 지원 4.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
제4조 중 "둔다."를 "둔다.〈개정 2020-02-24〉"로 하고, "전인교육원장"을 "교육혁신단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단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인성교육원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서기),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교육혁신단팀장, 교목팀장, 학생복지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1),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 인성교육원 담당자(1),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정 기준) ①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취업경력관리, 학습프로그램, 인성/특성화 프로그램, 학생활동)에 적합하야 한다. 3.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교과프로그램 통합운영 원칙)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본 센터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2. 25.) | 2020. 2. 24.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전인교육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단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 |
| 제2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교육과정 관련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교육과정 종합 관리 및 지원 4.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 | 제2조(기능) 본 센터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2-24〉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프로그램 종합 관리 및 지원 4.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 |
| 제3조(정의)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정의)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약간 명의 행정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전인교육원장의 지휘 아래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행정직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약간 명의 행정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개정 2020-02-24〉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혁신단장의 지휘 아래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행정직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
|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전인교육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단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인성교육원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 |
| 제7조(실무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전인교육원팀장(서기),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 스미스교양대학팀장, 교육혁신단팀장, 교목팀장, 일자리본부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생생활상담센터 팀원 및 비교과통합센터 연구원,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서기),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교육혁신단팀장, 교목팀장, 학생복지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1),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 인성교육원 담당자(1),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 제9조(인정 기준) 개정 ①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터한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교과교육과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 제9조(인정 기준) ① 〈삭제 2019-05-13〉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4〉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취업경력관리, 학습프로그램, 인성/특성화 프로그램, 학생활동)에 적합하야 한다. 3.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
| 제10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한다. | 제10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한다. |
| 제11조(비교과프로그램 통합운영 원칙) 개정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본 센터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운영 4. 수료 시스템 승인 5.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 제11조(비교과프로그램 통합운영 원칙)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본 센터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개정 2020-02-24〉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
| 제12조(준용)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인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