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2. 24.)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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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5.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교목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SW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교육원 팀장,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종합보고서 자문 4.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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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단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인성교육원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3-07〉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5.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제7조(실무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서기),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교육혁신단팀장, 교목팀장, 학생복지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1),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 인성교육원 담당자(1),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교목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SW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교육원 팀장,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3-07〉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종합보고서 자문 4.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