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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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혁신단장"을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분류기준(취업경력관리, 학습프로그램, 인성/특성화 프로그램, 학생활동)에"를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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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조직) 개정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약간 명의 행정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개정 2020-02-24〉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혁신단장의 지휘 아래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행정직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약간 명의 행정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개정 2020-02-24〉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혁신원장의 지휘 아래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행정직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
| 제9조(인정 기준) 개정 ① 〈삭제 2019-05-13〉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4〉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취업경력관리, 학습프로그램, 인성/특성화 프로그램, 학생활동)에 적합하야 한다. 3.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 제9조(인정 기준) ① 〈삭제 2019-05-13〉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4〉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3.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