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8. 1.) · 개정 9 · 신설 3 · 삭제 2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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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3. 대학내 비교과교육 체계화 연구 4. 대학내 전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5.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6.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리 및 지원 7.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및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지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이란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교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관리 목적으로 구축된 ‘SU-PLUS’ 및 이와 관련된 개선프로그램을 말한다. 4.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보상제도”란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에 대한 참여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로서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1), 교수(2)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본교 재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인정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3. 본교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5.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한다. 1. 등록된 비교과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 2.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3.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한다. 1.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2.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3.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 (SU-Pay)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마련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확산 및 재학생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을 운영관리 한다. 1. 비교과 포인트(SU-Point) 정책 마련 2. 비교과 포인트(SU-Point) 청구 및 관리 3. 비교과 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 관리 및 유지보수 4. SU-Pay 가맹점 계약 및 관리 5. 기타 비교과포인트 활용 관련 사항

제12조 중 "교육혁신단"을 "교육혁신원"으로 하고, "시행한다.〈개정 2020-02-24〉"를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2. 9. 5.
제1조(목적) 개정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단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2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2-24〉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프로그램 종합 관리 및 지원 4.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제2조(기능)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3. 대학내 비교과교육 체계화 연구 4. 대학내 전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5.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6.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리 및 지원 7.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및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지원
제3조(정의) 개정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이란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교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관리 목적으로 구축된 ‘SU-PLUS’ 및 이와 관련된 개선프로그램을 말한다. 4.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보상제도”란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에 대한 참여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로서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1), 교수(2)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3-07〉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5.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1〉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교목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SW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교육원 팀장,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본교 재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인정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3. 본교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5.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3-07〉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종합보고서 자문 4.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8조(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제9조(인정 기준) 삭제 ① 〈삭제 2019-05-13〉 ②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본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4〉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적절해야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3.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삭 제〉
제10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개정 본 센터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한다.제9조(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1조(비교과프로그램 통합운영 원칙) 삭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본 센터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개정 2020-02-24〉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삭 제〉
〈신 설〉제10조(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한다. 1. 등록된 비교과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 2.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3.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신 설〉제11조(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한다. 1.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2.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3.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 (SU-Pay)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마련
〈신 설〉제11조(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확산 및 재학생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을 운영관리 한다. 1. 비교과 포인트(SU-Point) 정책 마련 2. 비교과 포인트(SU-Point) 청구 및 관리 3. 비교과 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 관리 및 유지보수 4. SU-Pay 가맹점 계약 및 관리 5. 기타 비교과포인트 활용 관련 사항
제12조(준용)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02-24〉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