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규정소관 국제교육원제정 2019. 5. 13.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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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3조(목적)연혁·해석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연혁·해석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 6. 8.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 6. 8.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삭제 2020. 6. 8.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연혁·해석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제6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 9. 30.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연혁·해석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장 단기하계대학

제14조(기타)연혁·해석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재 정

부칙

부 칙 시행 2019. 3. 1.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