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1
- 원문 지문
e252 9f68 c37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4. 0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2-01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
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및 운영과언론대응관리 활동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2020. 02. 24.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11-01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 언론 대응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언론대응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