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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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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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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기능).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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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9-1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