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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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외국제처장"을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국제처장이"를 "브랜드전략본부장이"로 한다.

제8조 중 "대외국제처"를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4. 3.)2025. 4. 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국제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브랜드전략본부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제3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매뉴얼) 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제6조(매뉴얼) 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
제7조(자료 제공)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제7조(자료 제공)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
제8조(주관 부서) 개정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제8조(주관 부서)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