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제정 (시행 2019. 11.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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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외협력처장"을 "대외국제처장"으로 하고, "홍보팀장으로 구성한다."를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협력처장이"를 "대외국제처장이"로 하고, "홍보팀장이 된다."를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를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를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3. 4. 3.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 언론 대응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언론대응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홍보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국제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제3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매뉴얼) 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제6조(매뉴얼) 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
제7조(자료 제공) 개정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제7조(자료 제공)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
제8조(주관 부서) 개정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제8조(주관 부서)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