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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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외국제처장"을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국제처장이"를 "브랜드전략본부장이"로 한다.
제8조 중 "대외국제처"를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4. 3.) | 2025. 4. 7. |
|---|---|
|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국제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브랜드전략본부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 제8조(주관 부서) 개정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제8조(주관 부서)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