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제정 (시행 2019. 11.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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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외협력처장"을 "대외국제처장"으로 하고, "홍보팀장으로 구성한다."를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협력처장이"를 "대외국제처장이"로 하고, "홍보팀장이 된다."를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를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를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3. 4. 3. |
|---|---|
|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 언론 대응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언론대응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 제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홍보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국제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 제7조(자료 제공) 개정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제7조(자료 제공)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 |
| 제8조(주관 부서) 개정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 | 제8조(주관 부서)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