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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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개정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삭제 2025-01-06〉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삭제 2025-01-06〉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
| 제5조 개정 | 제5조(장학생 추천) ① 매 학기말 사정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 제6조 개정 |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학비감면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적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
| 제7조(장학금 내역) ①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장학금 내역) ①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 제8조(장학금 지급) 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은 사전 감면으로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은 사전 감면으로 지급한다. |
| 제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2/3 참석, 과반석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제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2/3 참석, 과반석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