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9.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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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 6.) | 202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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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개정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
| 제5조(장학생 추천) 개정 ① 매 학기말 사정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 |
|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 개정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학비감면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적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 제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