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19. 6. 10. 제정 (시행 2019. 3. 2.) → 2020. 2. 24. 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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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6. 10.)2020. 2. 24.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개정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위원은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실장,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개정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에 비례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해당 기수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정한다.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제3조(장학생 선발 기준)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개정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④ 기타 장학금 : 책임교수 혹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