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19. 9.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기관과 가족회사"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장학금"을 "장학금 〈개정 2025-01-06〉"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③ 〈삭제 2025-01-0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5. 1. 6.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개정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서기는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개정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과 가족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사회봉사 장학금 : 각종 지역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금, 장학금 기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삭제 2025-01-06〉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