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 원문 지문
838b 00a0 c9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운영기준과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사무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12.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1-01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한 운영기준과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