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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교직원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무시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월 말일까지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차월에 정산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4조(시간외 근무수당). 소관 사무처.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지침은 본 대학교의 직원(계약직원 포함)에게 적용하며 국고사업으로 운용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 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6-0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2. 19. 제정 제4조(시간외 근무수당) · 시행 2020-01-01
    ① 시간외 근무수당은 교직원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외 근무시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월 말일까지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차월에 정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