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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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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8.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8. 1. · 판 번호 1565
원문 지문
838b 00a0 c9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시간외근무시간 및 제수당 지침」(지침) 제10조(보상휴가).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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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10조(보상휴가) · 시행 2020-06-01조문 연결 추정
    본교는 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06-08〉
  2. 2019. 12. 19. 제정 제9조(보상휴가) · 시행 2020-01-01
    본교는 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