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테이터질관리센터(이하"를 "교육인증센터(이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질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를 "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2-05-16〉"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구분)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제7조 및 제9조 중 "같다."를 각각 "같다. 〈개정 2022-05-16〉"로 한다.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중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를 각각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2. 5. 16.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테이터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6〉
제2조(업무) 개정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제2조(업무)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5-16〉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의2(센터장) 개정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제5조(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데이터질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제5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조(2 (운영위원회)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제5조(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데이터질관리센터전임연구원(서기), 교육혁신단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 3인,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6조(사업구분) 개정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인증 사업과 핵심역량진단 사업으로 구분 운영한다. 1. 교육과정 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2. 핵심역량진단 사업: 재학생 핵심역량진단조사, 핵심역량컨설팅, 핵심역량진단도구개발 및 연구제6조(사업구분)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제7조(운영절차) 개정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제7조(운영절차)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제9조(평가환류절차) 개정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센터에서는 교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고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2. 센터에서는 매년 사업별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CQI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에서는 교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고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2. 센터에서는 매년 사업별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CQI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