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5. 16.)2019. 5. 13.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6〉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테이터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개정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5-16〉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제2조(업무)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의2(센터장) 개정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제4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제5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데이터질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조(2 (운영위원회)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제5조(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데이터질관리센터전임연구원(서기), 교육혁신단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 3인,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6조(사업구분) 개정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제6조(사업구분)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인증 사업과 핵심역량진단 사업으로 구분 운영한다. 1. 교육과정 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2. 핵심역량진단 사업: 재학생 핵심역량진단조사, 핵심역량컨설팅, 핵심역량진단도구개발 및 연구
제7조(운영절차) 개정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제7조(운영절차)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제9조(평가환류절차) 개정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에서는 교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고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2. 센터에서는 매년 사업별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CQI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센터에서는 교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고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2. 센터에서는 매년 사업별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CQI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