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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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교육인증센터연구원,"를 "교육인증센터장(서기),교육인증센터팀장, , 교육인증센터연구원,"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인증센터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구분)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교육인증 사업: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5. 16.)2024. 9. 30.
제5조(2 (운영위원회)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제5조(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교육인증센터팀장, ,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인증센터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개정 2024-09-30〉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6조(사업구분) 개정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제6조(사업구분)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 사업: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개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