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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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증센터장(서기),교육인증센터팀장, , 교육인증센터연구원,"를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IR센터장,"로 하고, "3인"을 "1인"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30.) | 202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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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2 (운영위원회)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교육인증센터팀장, ,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 제5조(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IR센터장, 교수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
|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인증센터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개정 2024-09-30〉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